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2022년 신혼부부특별공급 "추첨" 조건 6줄 요약

728x90

집값을 보니 하늘이 노오랬는데

이번해엔 조금 파래졌습니다. (아주살짝)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전체 주택에서 신혼특별공급물량의 30%가 이 추첨제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득수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첨제 조건만 쏙 빼서 추첨제만 적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점제 조건이 아닙니다.

 

가점제는 따로있고

계산도 상당히 복잡하니

따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추첨제 응모조건 

 

1. 민영분양하는 곳만 가능

(국민주택 같은 공공분양은 다 가점제임)

 

2.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3. 입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은 7년 이내 신혼부부만 가능

4.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5.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필요

 

6. 당해 거주 의무 (서울의 경우 2년)

 

이렇게 썼지만 지역마다 다른게 있으니

반드시 그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시기바랍니다.

 

 

 

 

추첨제는 아시다시피 그냥 로또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냥 이대로 끝내긴 좀 

너무 짧으니 가점제 관심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 대충 가점제

1등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 가점제 1등조건 

청약 13점 만점짜리 스펙. 결혼 3년 차에 36세인 세 아이 아빠. 중형 자동차인 쏘나타를 타고 맞벌이 부부 월 소득이 1000만원

 

상식

- 사실혼이라도 혼인 신고안하면 법적으로 혼자입니다.

- 가점제는 소득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표는 인터넷 찾아보시길)

- 결혼 후 기간 길어질수록 신혼부부특별공급 점수 깎인다

  (7년 지나면 자격박탈)

- 그래서 되도록 혼인신고는 임신하고 하는 게 낫다는 평이 있습니다.

- 거주지역 잘 정해서 살아야 합니다.

- 거주지 잘못살면 다른 지역은 투자못하는거 있습니다.

   (서울 사는데 경기는 청약가능하지만 부산청약 안됨)

- 차는 (감가상각해서) 약 2800만원 이상 소유하면 청약 불가능합니다.

- 고급차면 되도록 부모명의로 돌리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애 많이 낳을 수록 당첨확률 높습니다. (보통 이게 제일 쎕니다)

  (자식수 0~1명으로는 좀 어려움 / 2명 간당간당 / 3명 당첨)

- 다주택자는 결혼안하고 1인 비과세를 노리는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 보통 무주택기간 2년 채워야 청약 가능해서 유주택자는

  집팔아야 될 수도 있지만 ...

  그방법 보단 결혼 후 비과세 혜택보는 게 낫다는 평입니다.

- 1인이 각자 1주택씩 가진채,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다주택자 되는데 5년내에 팔면 세금X (보통 이방법씀)

- 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내 청약통장은 공공분양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 고로 유주택자와 결혼하면 청약예금으로 일반분양 혹은 집팔고 공공분양 하게 됩니다.

- 비혼은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록 시작됩니다.

- 만 30세 이전 결혼한 사람은 결혼 시작일부터 무주택 기록 시작됩니다.

- 비혼이 만 30세 이전에 무주택자 하고 싶으면 취업하고 세대 분할하면 됩니다.

- 세대분할할때 부모님의 부양가족 혜택 잘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 비혼, 고소득 장기 무주택자들은 이거말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추첨제)" 노리면 좋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