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액분할거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주식구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과거에는
주식을 거래 할때, 장중 10주 이하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려면 장마감 동시호가에
10주 이하를 주문해야 했지요.
즉 돈있는 자들만 주식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넘는
주식들은 정말 소액주주로써는
1개 사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액면분할"을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려면, 기업이 이사회 투표를 거쳐야 하고
주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업이 개인을 위해
움직일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새로운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0.1주 소액분할거래입니다.
0.1 주 거래 어떻게 하는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금융위원회
에서는 혁신 금융서비스에서 이런
소액 분할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액 분할 거래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미
해외 투자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10월에서 11월 증권사들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국내 주식까지
할 예정인데요
국내 증권사들 중 12개정도의
증권사의 참여를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식은 자본시장법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일종의 신탁을 만들어서
예탁원 명의로 투자자들이 가진
돈을 0.1주씩 모아 1주를 만들어서
거래를 합니다.
만약 0.9주만 모여서 1주가 안되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증권사 돈으로 직접 메꿔서
1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지정하는 종목"만
0.1주 거래가 가능할 예정인데요.
아마 대형주 위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결권과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 1개당 주주총회에서 결정에
투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1주당 얼마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0.1주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배당금의 경우0.1주 매수 했을 때
0.1주 비율만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의결권의 경우엔 조금 복잡한데요.
0.1주 때는, 앞서 말했듯 예탁원 명의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0.1주를 가진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모아서 1주를 만들게 되면
그 1주의 경우 자신의 소유가 되어
1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내년(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결론
- 0.01주 소액분할거래 가능해진다.
- 배당은 같은 비율로, 의결권은 1주 모였을때 행사가능.
- 종목은 증권사가 정하며,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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