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외국인들과 기관은 코스닥을 순 매수 했습니다.
개미들은 약 3조원어치를 팔아치웠지요.
개미들이 이렇게 팔아 치운 이유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내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시세차익의
22%~33%를 토해내야 됩니다.
이 주식 "보유"기준은 내년 1월 1일에
딱 책정이 되서, 내가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별이 납니다. 그런데, 왜 28일에 팔까요?
그 이유는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아주 "실시간"으로
결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우리가 거래한 뒤, 정확히 3일뒤
한번에 결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난 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사실상 3일 뒤에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이 3일 뒤에 벌어질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내가 얼마나, 주식을 가진지
정부에 팍 찍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3일,
즉 12월 28일에 팔아서 대주주 요건을 피해야 합니다.
이떄 팔지 못하면, 앞서말했듯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내년에 시세차익을 얻을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0억이라 배부른 소리를 한다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빚투"로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에도 억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억이 어찌보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노리다가
세법에 된통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당금이 있겠지요.
배당금 노리고 28일에
박아 넣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거 잘못했다가 내년에 세금폭탄
맞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10억 이상 거래할 때,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인지
사서 배당금을 받는게 게 더 이득인지
잘 계산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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