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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12월 28일 개미들이 3조 판 이유 (대주주 양도소득세 뜻?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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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외국인들과 기관은 코스닥을 순 매수 했습니다.

개미들은 약 3조원어치를 팔아치웠지요.

개미들이 이렇게 팔아 치운 이유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내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시세차익의

22%~33%를 토해내야 됩니다.

 

이 주식 "보유"기준은 내년 1월 1일에

딱 책정이 되서, 내가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별이 납니다. 그런데, 왜 28일에 팔까요?

 

 

그 이유는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아주 "실시간"으로

결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우리가 거래한 뒤, 정확히 3일뒤

한번에 결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난 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사실상 3일 뒤에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이 3일 뒤에 벌어질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내가 얼마나, 주식을 가진지

정부에 팍 찍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3일,

즉 12월 28일에 팔아서 대주주 요건을 피해야 합니다.

 

이떄 팔지 못하면, 앞서말했듯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내년에 시세차익을 얻을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0억이라 배부른 소리를 한다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빚투"로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에도 억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억이 어찌보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노리다가

세법에 된통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당금이 있겠지요.

 

 

배당금 노리고 28일에 

박아 넣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거 잘못했다가 내년에 세금폭탄

맞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10억 이상 거래할 때,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인지

사서 배당금을 받는게 게 더 이득인지

잘 계산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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