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신혼부부특별공급 "추첨" 조건 6줄 요약 집값을 보니 하늘이 노오랬는데 이번해엔 조금 파래졌습니다. (아주살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전체 주택에서 신혼특별공급물량의 30%가 이 추첨제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득수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첨제 조건만 쏙 빼서 추첨제만 적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점제 조건이 아닙니다. 가점제는 따로있고 계산도 상당히 복잡하니 따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추첨제 응모조건 1. 민영분양하는 곳만 가능 (국민주택 같은 공공분양은 다 가점제임) 2.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3. 입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은 7년 이내 신혼부부만 가능 4.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5.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필요 6. 당해 거주 의무 (서울의 경우 2년) 이렇게 썼지만 지역마.. 더보기 이전 1 다음